대전시의회 복환위,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청구 소송 일부 승소 관련 예산낭비 우려 규탄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는 10일 집행부의 혈세 낭비 우려와 의회 무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청구 소송관련 시의 불합리한 처사에 일침을 가했다.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과 손희역·윤종명 의원은 “하수슬러지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대전시가 일부 승소를 하였다고 하나 승소하지 못한 34억 여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눈 부릅뜨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 효율 개선을 위해 감량화 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시는 설계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시설비 등 86억 3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2심에서 51억 여원만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의회는 “승소하지 못한 34억 여 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회 복환위는 대전시의 월평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공사 발주 방식 변경 등이 갖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갈팡질팡 행정으로 대전시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에 따른 비난은 대전시민이 받는 이런 그때그때 달라요 행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대전시에 요구한다. 시는 더 이상 시의회를 의도적으로 경시하거나 시의원들을 패싱하고 집행부의 대리인으로 오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의회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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