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시행…지역 학교 대부분 법적 비의무 대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이달 21일 대전 지역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전시 교육청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사고라는 지적을 받는다.

22일 대전시 소방 본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오후 7시 49분쯤 유성구 관평동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177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튀김유를 물로 착각해 김이 날 때까지 가열한 튀김유가 자동 발화 온도에 도달해 착화한 것으로 판단 중이다.

이 화재로 급식실 내부 20㎡가 소실됐고, 110㎡는 화재에 그을렸다. 또 튀김솥과 주방 집기 등이 불탔다.

이번 화재를 들여다 보면 주방용 화재에 대비해 K급 소화기만 비치했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국민안전처와 대전 소방 본부는 2017년 6월 12일부터 음식점, 다중 이용 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장례식장, 의료·업무 시설, 교육 연구 시설, 교정·군사 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학교 급식실은 교육 연구 시설에 포함돼 K급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하지만, 이날 이후 신설한 학교에만 해당한다.

법적으로는 K급 소화기 의무 비치일 시행 이전에 개교한 학교는 그 대상이 아니다.

실제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 고등학교는 1980년대에 개교한 학교로 K급 소화기 비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2017년 6월 12일 이전에 개교해 K급 소화기 비치가 비의무인 학교가 화재가 발생한 이 학교 말고도 대다수라는데 있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교육청과 학교의 관심에 따라 화재 예방이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울산시 교육청은 지역 내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이틀 전 각급 학교 급식실에 K급 소화기와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의 비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으로 화재 발생 때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비치했고,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는 조리 종사자의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는 등 안전을 위해 설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대전 소방 본부는 각급 학교의 소방 조사·점검 때 K급 소화기 비치 유무를 확인하고, 교육청·각급 학교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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