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 취소 가처분 제기... 피해여성 2차 가해 우려 등 고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성추행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모습이다.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제명된 박찬근 전 중구의원이 의회의 결정에 불복, 또 다른 비판을 자초했다.

성추행 피해 여성의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음은 물론, 자신의 몸 담았던 의회에서 내린 결정을 불복하며 또 다른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

1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6일 사법당국에 중구의회의 제명처분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신에 대한 의회의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박 전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료여성의원에게 총 두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자행해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

박 전 의원의 행태는 성추행 사실을 복기하게 해 피해여성의 2차 피해를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전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자신이 몸 담았던 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과거 동료였던 의원 다수의 결정에 흠집을 낸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속 정당을 넘어 중구의회 의원 10명 중 9명이 제명결정에 찬성한 상황에서 박 전 의원이 불복한 것은 과거 동료들의 결정을 비웃는 것과 다름아닌 처사라는 것.

이에 의회에서는 박 전 의원을 제명했던 당시와 같은 의견을 고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의회의 한 의원은 “우리의 입장은 징계 처리를 했을 때와 달리진 것이 없다”며 “성추행이 한번도 아니고 두차례나 저질렀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3번씩이나 받아 정당한 결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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