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허태정 음료수 논란 경고처분 통보 면죄부 규정 맹비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도 넘은 권력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2주년 기념 음료수 논란에 대해 ‘경고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원인이 됐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15일 박희조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선관위를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허태정 대전시장 명의의 음료수를 대전시청 공무원에 준 혐의로 조사를 벌인 대전시 선관위가 12일 해당 시청 공무원에게 경고처분 통보 한 것으로 알려 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1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허태정 시장 명의로 그것도 1500여명에게 준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핵심 당사자이자 집권여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의 눈치를 보고 힘 없는 실무자를 대신 희생양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벼이 처벌한 사항이 아님에도 아예 경고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선관위 결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허태정 시장 음료수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의 선관위 상임위원 선임 논란과 연결지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캠프 출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 할 때부터 선관위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도가 지나친 권력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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