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전 경찰청 함께…비 매설식 레이더 방식 비용 줄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대전 지방 경찰청이 시민 교통 안전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전 경찰청이 요청한 장소 가운데 사망 사고 구간과 교통 사고 피해 지수(EPDO)가 높은 곳을 우선해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 유성 온천역 4거리 등 10곳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는 비매설식 레이더 방식으로 기존 루프 방식보다 단속 효율성이 높고,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18년 경찰청 통계 자료에 전국 교통 사고 사망자는 9.70% 감소한 반면, 대전은 4.94% 증가했다.
대전 경찰청의 분석 결과 교통 사고 발생 주요 원인이 무단 횡단과 신호 위반으로 나타나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역시 법규 준수 등 교통 안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내 12곳의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 전과 후의 교통 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건수가 각각 63%, 57% 줄었다.

이에 따라 시는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등 교통 안전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27억 5000만원을 투입해 55곳에 과속 ·신호 위반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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