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기획 단속…형사 입건·의법 조치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봄철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 3월 4일부터 2개월 동안 지역 대형 공사장 등 비산 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에 기획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 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비산 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 온 4곳과 미세 먼지를 발생하는 대기 배출 시설·방지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2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적발한 사업장의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 정지나 사용 중지 명령, 조치 이행 명령을 하는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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