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한국당 "검찰, 박범계 의원 재수사하라"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2일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불법자금을 요구한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방차석 서구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에 관련한 일체의 금품수수 및 요구,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박범계 의원 측근들이 중형을 선고 받은 이상 검찰은 재수사로 감춰진 진실을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 받은 박범계 의원의 최측근인 전문학 전 시의원을 비롯한 측근들이 줄줄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며 “재판부가 박 의원을 둘러싸고 있었던 검은 의혹의 실마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실세인 박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나 통화기록 조회 등 기본적인 수사 원칙을 무시하고 면죄부만 줬다”며 “검찰은 박 의원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 작년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불법과 더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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