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철도 종합시험운행 자료 분석 결과 드러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개통된 철도노선 중 다수의 노선이 제대로 된 점검절차도 밟지 않은 채 운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5년간 국내철도의 ‘종합시험운행’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로 신설된 노선 중 다수의 노선이 합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지막 점검결과 중에도 다수의 항목이 ‘시공 중’인 모순된 정황들이 포착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처음 도입된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철도안전법 제38조)이다.

해당 법령에 의해 한국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시설공단)와 철도운영자(이하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등)는 철도노선영업을 개시하기 이전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합동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또 공단과 공사는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정상운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보고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종합시험운행 점검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점. 종합시험운행 점검표 중 점검자의 서명이 다수 누락되어 점검이행여부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제까지 단 한차례의 벌칙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해당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권 의원은 “종합시험운행이라는 제도를 굳이 법령화해놓고도, 결과적으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KTX 탈선이라는 이례적이고도 반복적인 결과를 잉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다수의 전문가들은 KTX탈선의 원인을 건설(철도시설공단)과 유지관리(한국철도공사)의 이원화에 따른 책임성 부재를 꼽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에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고 오는 25일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 전부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철도의 종합적인 체계를 감독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문가는 고작 14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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