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5일부터 적용…1년 배제서 6개월로 줄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시설 공사 계약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 이달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제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 동안 소액 수의 계약 계약자에서 배제하던 것을 6개월로 완화했다.

단 부당한 계약 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공공 공사 입찰 때 예비 가격 기초 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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