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건설량 5% 이내서…기관 추천 특별 공급 확대 방안 검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11일부터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에게 신규 주택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122개 공공 기관과 더불어 민간 기업, 연구소, 의료 기관의 대전 이전과 신규 유치를 위해 주택 특별 공급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실시할 계획이다.

공급 시기는 국가·공공 기관과 30개 중앙 행정 기관별 비영리 법인은 기관 입주 또는 이전이 확정된 날, 기업·연구소와 의료 기관은 건축 공사 착공 신고 또는 임대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이후 5년까지다.

특별 공급 대상은 이전 또는 입주가 확정된 국가·공공 기관과 기업, 연구소, 의료 기관 종사자와 최근 서구 관저동에서 착공식을 진행한 한국 발전 인재 개발원을 포함한 30개 중앙 행정 기관별 비영리 법인 종사자도 해당한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량 10% 범위의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이전 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다문화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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