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개선 4개 과제 선정…장애인 주차 구역 수준으로 상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 무시 7대 관행 가운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에 팔을 걷었다.

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장애인 주차 구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중점 개선 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4개 개선 과제는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 보도 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시는 4개 개선 과제와 관련 도로 교통 정체와 교통 사고 유발,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곳을 중점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점 개선 4개 과제 지역을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정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표지판 설치와 소방 시설 주변에는 연석에 적색 표시를 하기로 했다. 또 교차로 모퉁이·횡단 보도에는 황색 복선을 표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 시설 주변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하는 것을 정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 4개 지역에서 공익 신고와 단속을 강화해 스마트 폰의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 신고제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 신고 때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전 신고 포상제 활성화로 시민 참여를 유도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