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리플릿을 발간해 일선학교에 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교안전공제회 피해보상금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사고학생과 교직원을 보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선 ▲2016년도 2505명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12억여원 지급했고 ▲2017년도 2488명에게 13억여원 지급했으며 ▲2018년도 2511명에게 17억여원을 지급했다.

보상금 처리절차는 치료가 종료된 다음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 일체와 통장 사본을 사고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실비를 심사한 후 학부모에게 직접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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