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온실, 상가 등 시민 누구나 가입 가능... 태풍 등 8개 재난 보상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민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과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풍수해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민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부터 5개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선진형 재난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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