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적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미세먼지 배출 등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철퇴’를 맞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은 올해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잦아지는 등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동절기 사용량이 많은 대형 보일러 및 소각시설 설치 사업장, 시멘트, 주물사, 골재 등 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섬유를 염색하는 A사업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 염화수소 가스가 발생하는 보일러(6톤/hr)를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보일러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했던 집진시설(210㎥/min)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또 금속분말이나 주물사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제조하거나 원료로 사용하는 B, C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 저장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D, E 사업장은 제품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석탄재 등을 보관하는 60톤 규모의 저장시설 4개를 미신고 상태로 수년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E 사업장은 야외에 보관 중이던 3000㎥ 규모의 석분과 모래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미세먼지 발생우려가 매우 높았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