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율성 강화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세종시는 7일 정부와 함께‘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세종시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고, 주민자치를 강화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제229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법 개정은 △법률의 목적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재정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보장을 명시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으로 세종시법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소유 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 세종컨벤션센터 등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했고, 세종시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시정 3기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 완성을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했으며, 특정사업비를 포괄 편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또,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을 반영해 임명토록 했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 급증 및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다.

또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해 자치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자치재정 강화를 위해 110여개의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했다.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및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오는 15일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와 내달 15일 국회토론회를 거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화의 상징도시로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 하는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했고, 지난해 9월에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운영 강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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