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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까지 공무원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닉네임
대전시선관위
등록일
2010-03-04 15:13:47
조회수
18486

3월 4일까지 공무원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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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기한 도래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는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53).

□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60②).

집회의 제한

□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됩니다(§103⑤).

□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됩니다(§111①).

□ 당원집회를 신고해야 합니다(§141②).

방송·광고 출연 등의 제한

□ 광고와 방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93②,③).

□ 신문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정강·정책의 광고 등 횟수 제한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횟수가 제한됩니다(§137).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횟수가 제한됩니다(§137의2).

지도과 042-610-3930~9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042-610-3944

작성일:2010-03-04 15:13:47 152.99.1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