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외 수당 실비 제공 후보 배우자 고발

충남도교육감 A 후보 배우자…대전서 2회 걸쳐 246만원 지급

2018-09-17     허송빈 기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충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월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교육감 선거 A 후보자 선거 사무원 B에게 법정 외 수당 실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A 후보 배우자 C 씨를 17일 대전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C 씨는 올 3월 23일과 4월 20일 A 후보 선거 운동을 한 대가로 대전에 있는 오피스텔과 사무실에서 B에게 2회에 걸쳐 법정 외 수당 실비 모두 2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