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환경연구원 PLS 실시 따라…부적합 때 1개월 출하 정지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보건 환경 연구원이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공영 도매 시장 내 경매 전 잔류 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이달 18일부터 경매 전 야간 검사를 확대 운영해 도매 시장별 주 5회 매일 검사로 사전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생산 농가는 농산물 도매 시장에 1개월 동안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 안전성 검사 때 실험 결과의 신뢰도 확보, 부정 불량 농산물 신속 차단을 위해 첨단 정밀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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