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난 해 보다 20% 늘려…전기차 1대 당 최대 1600만원 지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수송 부문 미세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 해보다 20% 증가한 1200대 규모로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은 전기차 1대 당 최대 1600만원이다.

국고 보조금이 최대 900만원으로 300만원 하향 조정됐지만, 시 보조금이 700만원을 유지해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 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 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 기관 등이며, 이달 28일부터 올 12월 27일까지 전기 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통해 접수 받는다.

단 사업비가 소진 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반면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과 연구 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 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7개 회사 16종이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때 선정을 취소하는 만큼, 출고 기간을 고려해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은 차등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1) 또는 전기 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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