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월 의약품 센터서…경제적 목적 불법 유통 중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약품 관리 종합 정보 센터(이하 의약품 센터)가 정확한 의약품 유통 정보 관리와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올해 의약품 공급 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

현지 확인은 약사법 제47조의 3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 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업체, 불법 유통 등으로 확인·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올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한다.

의약품 센터는 의약품 공급 업체에서 보고 받은 의약품 공급 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 정보를 확인해 불법 유통 등 위반 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 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유통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의약품 센터는 현지 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 업체의 보고 누락 또는 코드 착오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할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 내역의 조작이나 갑질 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 사법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추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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