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별 확산 방지 위해…3월 12~13일 합동 집중 단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계도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13일까지 9개 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집중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강원, 경북, 충남, 경남 등 선단지에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하기로 했다.

반출 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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