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7억 4000만원 투입…내년 1월 1일부터 미 장착 차량에 과태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형 차량의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용 차량에 첨단 안전 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대전시는 올해 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용 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 장치(ADAS)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18일부터 시행한 교통 안전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 가운데 피 견인 자동차, 덤프형 화물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에 안전 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 장치 의무화로 운수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 장치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 비용 가운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했더라도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 장착한 경우에는 다음 달 17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장착비를 지원한다.

운송 사업자가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 확인서와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화물 협회(042-862-7521, 042-253-3200)로 제출하면, 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운송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하며, 내년 1월부터는 안전 장치 미 장착 차량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물 자동차의 경우 공제 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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