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 노출, 폭언 등 주장에 해당 상담소장 "사실무근" 반박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충남지역 일부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상담소에서 이를 반박하며 논란은 ‘진띄실게임’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19일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2차 가해를 겪었다는 여성 2명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이들이 털어놓은 불합리한 경험은 A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기부 약정서를 작성해 인턴급여로 후원금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상담실적 부풀리기, 가해자에 후원금 강요, 공문서 위조를 통한 보조금 수령, 후원금으로 퇴직연금 사용, 서명위조, 성폭력 피해자 노출, 폭언 등의 불합리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2차 피해 주장 여성의 주장의 심각성을 키운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의 태도였다.

이들은 성폭력상담소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상담소로 고스란히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채계순·구본환 대전시의원이 자신들의 요청을 묵살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성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자신들의 이력 등으로 비춰보면 무고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상담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성폭력 2차 피해를 주장한) 민원인은 실적을 누락시킨다고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라면서 “상담일지를 쓸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실적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고 해명했으며, 욕설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자기들이 한다”고 답했다.

대전시의 제보 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특별감사를 받아 징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인들이) 둔산서에 고소를 했고, 그 결과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상담소 소장은 “공익활동을 하는 자로서 져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봐 주길 바란다”고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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