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서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형을 걷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구에 둔 60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50여 명 내외를 선발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를 한다.

지원금은 1장당 50원으로 월 1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신문지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홍보물, 행정홍보 전단, 입간판은 제외한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2019년 대전 방문의 해인 만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것이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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