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부터…청구인 신청 때 지정·통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행정 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 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 등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 심판 청구인이 시 행정 심판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 대리인을 지정·통보하고, 국선 대리인은 상담, 서류 작성, 회의 참석 등 행정 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 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 심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소송에서 국선 변호인 제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원할 경우 시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10명을 행정 심판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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