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신차 구입 때 400만원…2월 25일~3월 8일까지 신청 접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미세 먼지 등 대기 오염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때 보조금 1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절차는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14일 이내에 신차 구입 계약서와 4개월 이내에 신차 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대전시청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같은 기간에 접수하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접수 역시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시는 접수 기간 내 일괄 접수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형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사회 복지 시설 등의 지원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배출 가스 5등급인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과 함께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을 참고하거나, 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3)로 문의하면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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