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유 재산 개발 선도 지구 선정…LH 공사 사업 시행, 대전시 행정 지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2016년 12월 헌법 재판소가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수형자 과밀 수용에 위헌을 결정하면서 대전 교도소 이전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달 정부가 대전 교도소 부지를 국유 재산 토지 개발 선도 사업 지구로 선정하면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선도 지구 선정에 따라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다는 장점과 함께 LH 공사의 위탁 사업으로 추진한다.

대전 교도소 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사업 방식이 아닌 위탁 사업으로 이전과 개발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 공사는 기획재정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재부가 빠르면 올해 안에 승인을 할 수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그 일정을 잡아도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시의 경우 대전 교도소 이전에 행정 지원 역할을 맡는다.

LH 공사가 기재부에서 사업 계획서 승인을 받으면, 현 대전 교도소 부지의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진행, 기재부·법무부·LH 공사와 협의 등을 진행한다는 것이 시의 로드 맵이다.

대전 교도소 부지는 도안 3단계 개발과 맞물려 진행한다.

우선 정부의 선도 사업 지구 선정에 따라 40만 7000㎡에 이르는 대전 교도소 부지에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용지 확보,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 단지 조성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산업 단지 면적은 각각의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진다.

그러나 어느 법을 적용해도 산업 단지 면적은 전체 교도소 부지의 50%는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거용으로 청년·신혼 부부 대상 공공 주택 2만 2000호 등 주택 3만 1000호를 공급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운 만큼, 대전 교도소 부지에도 상당 규모의 공공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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