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합동 단속 계획…주민 신고 때 포상금도 지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겨울철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관련 협회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 동물과 서식 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 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 밀렵 우심 지역의 건강원과 박제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또 시는 불법 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의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먹이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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