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양성화’ 임시조치 영향…농업용 건축물은 급증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지난해 충남도 내 주거·상업용 건축물 허가 및 착공은 대폭 감소한 반면 농수산용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수산용 건축이 올해 9월까지 한시적 조치인 ‘축산 양성화’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증가보다는 기존의 불법 건축물을 신규 건축에 포함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도내 축사의 경우 ‘축산 양성화’ 한시적 조치가 마감되면 사실상 신규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과태료를 부담하며 기한내 건축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축허가 건수는 1만 5507건(연면적 1063㎡), 착공 건수는 1만 2849건(연면적 804만㎡)으로 집계됐다.

건축허가를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은 6374건(연면적 266만㎡)으로 2017년에 비해 17%(1321건) 감소했으며, 상업용은 3719건(연면적 197만㎡)으로 6%(277건) 줄었다.

반면 지난해 농수산용 건축물 허가 건수는 3432건(연면적 353만㎡)으로 전년 대비 145%(2034건) 급증했다.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 추진에 따라 양성화된 축사가 증가했기 때문에 분석됐다.

용도별 착공은 주거용의 경우 5515건(연면적 177만㎡)으로 2017년에 비해 14%(881건) 감소하고, 상업용은 2855건(연면적 147만㎡)로 8%(246건) 줄었으나, 농수산용은 2740건(연면적 265만㎡)로 전년 대비 144%(1619건) 증가했다.

시·군별 건축허가 및 착공 건수는 홍성·예산·청양군 등에서 크게 증가하고, 천안시와 태안군 등은 감소를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축산단지 밀집지역인 홍성·예산군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건축허가 및 착공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국내 경기침체로 주거용·상업용 등의 건축허가 및 착공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축산허가 구역을 마을로부터 이격거리를 4~800m에서 1km이상으로 조례를 변경해 기존 축사를 제외한 신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규정했으며 기존 불법 건축물의 경우 오는 9월까지 과태료를 부담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