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월부터…철거 때 가구당 최대 336만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 3월부터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와 지붕 개량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비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지역 자치구 환경 부서에 신청하면 철거의 경우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붕 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다.

관련 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며, 가족·임차인 등 거주자가 대신해 신청할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임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개량 비용을 취약 계층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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