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동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정해 공표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실천을 고객에 약속하는 제도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부서별 이행 기준 정비,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명칭 및 민원 처리 기한 현행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변경된 업무 처리 내용 정비 등이다.

조성기 행정지원국장은 “전 직원이 성실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해 학생 및 학부모 등 모든 민원인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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