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골자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은 제241회 임시회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나이 제한과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미망인에 대한 예우의 차별성을 두어온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희역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