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도 보건환경연구원 판정 뒤집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최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던 천안 14개월 여아는 홍역에 감염된 것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도는 천안 14개월 여아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자형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여아는 지난 9일 홍역 예방주사를 맞은 뒤, 17일 발열에 이어 19일 발진 증상으로 천안지역 종합병원을 찾아 항체검사를 받고,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전자 검사에서도 홍역 양성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24일 질병관리본부 유전자형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도는 이 여아에게서 나타난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은 지난 9일 홍역 예방주사를 접종받은 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설 명절 전후 해외 여행객 증가 등으로 홍역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도내 17개 의료기관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이 병은 주로 면역력이 없는 1세 이하 유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20∼30대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국외에서의 유입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과 만4∼6세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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