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인 잠적… 주민 혈세로 시설물도 철거해야

▲ 세종시교육청이 폐교부지를 임대했으나 임차인이 3년전 잠적해 임대료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철거를 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폐교부지 공유재산을 대부하면서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대부료를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대차인이 잠적함에 따라 시민혈세를 들여 설치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24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교육재산 개방 등 재산・물품관리 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야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대차인A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대부료 납부기한을 당해 연도 12월 31일 전까지로 계약해 마지막 계약기간 1년치 대부료를 지난해 8월 감사일 현재까지 3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연체료 155만여원과 체납대부료 338만여원을 포함한 총 493만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10월까지 대차인이 잠적함에 따라 자진철거가 불가능해진 체육시설(야구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대차인이 잠적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시교육청은 2017년도 체육시설(야구장) 철거를 위한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세종시에서 어린이 체험시설(복합농장) 조성을 요청해 편성된 예산을 불용시켰으나, 시에서 조성계획이 무산되면서 철거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시감사위는 체육시설(야구장)을 철거하고 폐교부지 활용 방안과 대부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