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년도 예산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전문성과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연구회의 예산의 50%이상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연구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과기인들의 사기진작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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