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청취·공람 완료 및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1월 중 제6산단 민간사업자 공모 예정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 제6일반산업단지(이하 제6산단) 예정지를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제6산단 예정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완료하고 이달 16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방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은 사업부지 총 면적이 103만7949㎡에 달한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산업단지 지정 시 국토계획법 제63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등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 공모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6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풍세면 용정리 일대 면적 103만7949㎡(약 31만4530평)에 사업비 약 1858억원을 투입해 천안시가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조성된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제6산단이 조성되면 약 364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669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첨부 1) 고시문

천안시 고시 제2019 - 2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지정이 예상되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정리 일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1일

천 안 시 장

※ 시보 게재 의뢰 절차
1.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
- 면 적 : 1,037,949㎡

2. 제한사유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의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예방해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사유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개발행위 제한기간
제한고시일로부터 3년간

4.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법」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5. 제한제외대상 행위
- 제한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해 사전결정‧ 승인‧ 인가‧ 신고 된 개발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해 하는 행위

6. 열람장소 :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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