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부터 도입…농가에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날로 증가하는 유해 야생 동물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포획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 방지 시설 설치도 계속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피해 방지단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지했던 유해 야생 동물 포획 활동을 올해부터는 전문 수렵인이 유해 야생 동물을 포획할 경우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획 포상금제를 실시한다.

시가 21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해 추진하는 포획 포상금 제도는 도심 주변에 서식 밀도가 높고 번식력이 강한 유해 야생 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포획 포상금제 실시로 유해 야생 동물의 정적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과 인명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 동물에게 농작물 보호를 위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유해 야생 동물로부터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 철선 울타리, 전기식 목책기 등의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을 농가 등에 지원한다.

지난 해 시는 약 2억 3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원해 모두 105곳의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야생 동물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농가 등에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말부터 관할 자치구 환경 부서로 문의·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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