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본회의 처리 주목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벌금, 과료 등 일괄적 재산형(刑)의 분납·연납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괄적인 재산형(벌금, 과료, 추징)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은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납부의무자를 위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산형 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년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5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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