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정부 24서 상속인 재산 조회 통합 신청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대전 월드컵 경기장 면적의 3000배에 육박하는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21일 시는 지난 해 9407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가운데 3527명이 2만 4220필지, 1959만 3000㎡의 토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 그라운드 면적 7140㎡의 2744배가 넘는 규모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7명에게 6120필지 598만 9000㎡,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 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를 찾아줘 조상 땅을 확인하는 시민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 정보 시스템을 활용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에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이 각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 등본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단 기본 증명서의 사망 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6월부터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관할 주민 센터나 구청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금융 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상속인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것으로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