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 업체 참여 확대 등 위해…조경 식재 현실 감안 하향하기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지역 건설 업체 참여 확대와 세입자 주거 안정 권리 강화를 위해 정비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18일 시는 2020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 계획은 지역 업체가 정비 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8%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공사 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세입자 손실 보상은 3%에서 6%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조경 식재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을 법정 기준 이상 설치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8%에서 4%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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