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전시당, 원구성 파행 당시 사례 언급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 촉구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의회 출석정지를 받은 의원은 의정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동료 의원 성추행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반납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16일 중구청장이 동석한 만찬 자리에서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박찬근 중구의원에게 의정비 반납을 권유했다.

한국당은 청년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박 의원에게 “의회에서 6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고도 의정비는 따박따박 받게 될 의원님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권력의 달콤함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의원님은 주 0시간 근무로 의정비를 마련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원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의정비만 받게 된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논란의 중심에 선 박찬근 중구의원이 과거 중구의회 원구성 파행 당시 의정비를 반납한 사례를 언급했다.

원구성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의정비를 반납했던 과거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박 의원이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우회적인 촉구를 한 것.

한국당은 “박 의원은 작년 7월, 원구성 파행의 책임을 지신다며 의정비를 반납했다”며 “‘파행을 빚은 데 대한 책임에 통감하고 당연히 반납해야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한 의원으로서 구민으로서 주민에게 미안하며 사죄드린다’고 까지 말했다”고 과거를 반추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께 감히 제안 드리건대, 실망감에 빠진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자진해서 의정비를 반납하시는 것이 어떨까요”라며 “

더 나아가 중구 의회에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정비를 수령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신다면 더 좋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은 “원구성 파행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목소리 높이시던 박 의원의 행보를 한 시민으로서 지켜보겠다”고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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