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2월 15일까지…자진 철거 불응 때 형사 고발 등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설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광고 행위에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불법 광고 특별 정비 기간 동안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시와 구, 경찰, 광고 협회가 함께 시 진입로와 역·터미널, 주요 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귀성객에게 깨끗한 가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현수막 아파트 분양 광고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 등은 이 기간 동안 경찰과의 합동 단속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 결과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불응자와 상습 위반자는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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