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370곳 중 171곳 적발...40건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

 

위 반 사 항 (건)

분 야

합 계

대 기

수 질

폐기물

기 타

합 계

240

107

50

50

33

(변경)허가/(변경)신고 미이행

63

43

17

3

-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1

8

3

-

-

배출기준 초과

20

4

7

-

9

운영일지 등 관리기준 위반

63

4

17

37

5

기타

83

48

6

10

19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16일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370곳을 단속하여 171곳에서 24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40건은 폐쇄 명령등 행정초치와 함께 사법처리를 단행했다.

금강청은 지난해 전체 적발률이 46.2%로서 2017년 39%보다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가 지역의 환경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과학적 장비를 적극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명절연휴, 해빙기, 장마철, 피서철 등 계절별‧시기별 특성과 미세먼지, 녹조 등 지역현안별 특성을 고려해 중앙기동단속반, 지자체, 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총 28회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배출시설에 대한 과거위반내역 등 정보분석을 통해 점검대상을 선별하고,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배출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을 대거 적발한 결과, 대기분야의 위반건수가 10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수질 및 폐기물 분야에서는 휴일, 야간 등 취약시기에 집중점검을 실시, 고속도로 휴게소와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등 10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총 20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한 40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컨설팅 등 환경관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오염행위의 시기별‧현안별 특성에 맞추어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집중단속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감시를 해나갈 계획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는 미세먼지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속인력을 즉각 현장에 투입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는 등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대기 배출 업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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