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3월 31일까지…신고 사항과 다를 때 개별 조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15일부터 올 3월 31까지 76일 동안 대전 전체 79개 동에서 주민 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 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와 부실 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 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 조사는 각 동 행정 복지 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함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신고 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장과 주민 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신고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해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거주 불명 등록해 직권 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사실 조사 기간 동안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 등록을 다시 등록하거나,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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