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공무원 노조 성명 발표…고발 관련자 인사 등 조치 필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특혜라던 대전시 무리한 감사 결과는 검찰의 무혐의 발표로 사건 자체가 일단락 됐지만, 노동 조합과 조직 내부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대전시청 공무원 노조는 대전시 발전을 위해 적극 행정과 협업 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특혜 행정을 했다고 징계를 주고,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공무원들이 수백억대 특혜를 줬다는 신일로 물류 터미널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 수수 등 모든 사항에 관련 공무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대전시청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결과 나오기도 전에 해당 공무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을 주기 때문에 대전시청 공무원인 것이 창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대전시청이 문제 발생 때 직원의 진실한 말을 경청하고, 세심하게 진위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 보다는 서둘러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를 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행정, 적극 행정, 협업 행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실제 신일동 물류 터미널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국외 교육 중이던 공무원이 급거 귀국하고, 진급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과 인사·물질적 피해에 즉각 보상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함께 대전시청 조직 내부에서 대전시에 요구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소한의 재발 방지책 마련과 검찰 고발 등을 주도한 공무원의 사과와 인사 이동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뼈를 깎는 변화가 있어야만 이 같은 사태의 반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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