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시설 폐쇄 등에 처벌 강화…피난 안내 영상에 수화 언어 등 추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올해부터 화재 안전 제도가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14일 대전시 소방 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실무 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 안전 관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방 안전 관리자가 2년 1회인 소방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그동안 업무 정지의 행정 처분만 받았지만, 지난 해 9월 3일부터는 과태료 50만원이 추가로 부과돼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 다중 이용 업소 피난 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 행위를 세분화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우선 훼손·변경·장애물 적치 등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폐쇄·잠금 행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다중 이용 업소 화재 때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사망 보상금이 1명당 1억 5000만원으로 오른다.

다중 이용 업소에서 방화, 원인 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 배상 책임 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인 보상 금액 역시 기존 사망 보상금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영화 상영 전 상영하는 피난 안내 영상을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비 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 안내에 수화 언어를 추가하고, 자막 속도 역시 장애인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개선해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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