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약 425억원 예상…위법 사항 발견 때 엄중 조치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건설 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 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 업체, 자재·장비 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38개, 약 1조 9000억원 상당의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 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 현장이 없도록 직접 관리 현장에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미 이행 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각 공사 현장에 설치된 공사 알림이와 공사 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지급 상황을 실시간 조회,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가 대금 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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