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망 속 대전시 거짓말 행정 논란 해소할 지 주목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운명이 이르면 내달 결정 될 전망이다.

8일 대전시 환경녹지국에 따르면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 추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2월 중 열기로 계획하고 있다.

갈마지구 도시공원위원회는 개최 2주전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요청을 하면 성사된다.

내달 중에는 8일과 22일 두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설 명절 등과 맞물려 22일 개최가 유력시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역 안팎의 관심사는 갈마지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다. 

월평공원을 보다 잘 만들자는 뜻에서 추진됐던 공론화위원회가 당초 취지를 왜곡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노출한 것은 물론, 대전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며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의 찬/반을 묻지 않겠다고 공문을 통해 약속하고는 이를 어겼다.

월평공원 인근 주민에게 공론화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가/부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의 찬반을 묻는 ‘웃지못할 촌극’을 연출한 것.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마지구 사업을 부결할 경우, 월평공원 난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음은 물론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평공원 토지주들이 지난해 말 대전시청을 찾아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를 제출,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를 천명하고 나선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대의 경우 역시 월평공원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시의 세밀한 행정이 요구된다는 것이 지역 안팎의 보편적 시각이다.

지역의 한 시민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월평공원 사업을 추진하며 대전시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한 만큼 결론에 따라 적잖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시민은 “잡음을 줄이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다. 대전시가 보다 세밀한 행정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잡을 줄이는 최적의 방법일 것”이라며 “시가 공론화위원회 운영에서 나타났던 거짓행정 논란이나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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