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기획 수사…대기 배출 시설 설치 무신고 업체 포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지난 해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과 건설 업체 등 49곳을 대상으로 환경 오염 관리 실태 기획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 언더 코팅 한 업체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토사 운송 차량의 세륜을 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한 건설 업체, 체육 시설 부지 조성 공사 지장물 철거 현장에서 세륜 시설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업체와 비산 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관로 공사를 시행한 업체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5㎥ 이상 도장 시설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 차량은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한 후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는 95.4㎥의 도장 시설에서 무단으로 자동차 언더 코팅을 하고, 공사 차량의 세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나 폐기물을 싣고 도로를 운반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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