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김소연 대전시의원 제명 등 수위높은 압박 논란 가열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신고강화’가 무색할 정도로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정과제 역행 논란은 최근 불거진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불법정치관행 근절 폭로에서 촉발됐다.

‘정치적폐’ 척결을 목표로 지난 지방선거 과정 불합리를 폭로한 초선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민주당이 가혹한 처사를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것.

실제 민주당 대전시당과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정치적 공익제보자로 불리는 김소연 시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과정 ‘보고 듣고 경험한’ 다양한 불합리를 유권자에게 알린 ‘공익제보’가 부당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김 시의원은 지방선거 후 선거 당시 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 측근들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했다.

또 지방선거 과정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의 특별당비 문제를 제기했음은 물론, 자신이 겪은 성희롱 및 갑질에 대해서도 세상에 알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 측근 중 일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 같이 흐르자 민주당 대전시당은 결국 김 시의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했고, 최종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시의원이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역시 제명 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전지역 선거를 총괄하는 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물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지역 정가 일각의 주장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내부 제보자들은 소의 ‘의인(義人)’이라 칭하며, ‘공익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한바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의무를 가지며, 신속히 수사기관에 관련내용을 이첩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외면은 물론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볼 수 있다”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과 정당은 선거를 통해 심판 받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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